의뢰인은 본인소유 부동산(지식산업센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는 본건과 같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방식으로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건 매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이라고 생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관할 세무서는 기존임차인을 원고의 책임하에 퇴점하도록함으로써 임차인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의뢰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가가치세와 신고누락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수령하기 위해 법무법인 송천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송천은 이 사건 계약체결과정과 계약조건 문구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한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