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단순 심부름성 아르바이트로 안내받고 업무에 참여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금을 직접 인출·전달한 점을 근거로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하였고,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송천은 의뢰인이 조직의 범죄 구조를 인식하지 못했고, 단순 업무보조로 오인한 상태에서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일관성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범행 가담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치밀하게 전개해 변론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 및 사기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